10년이 기준!!!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73323&efYd=20150724#0000
제60조(자료의 기록ㆍ유지)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·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
시행령 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73323&lsId=010513&chrClsCd=010202&urlMode=lsEfInfoR&viewCls=thdCmpNewScP#AJAX
제62조(자료의 기록ㆍ유지)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27>
1. 영업에 관한 자료
가. 투자권유 관련 자료: 10년
나. 주문기록,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다자간매매체결업무(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관련 자료: 10년
다.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,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: 10년
라. 매매계좌 설정ㆍ약정 등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: 10년
마. 업무위탁 관련 자료: 5년
바. 부수업무 관련 자료: 5년
사. 그 밖의 영업 관련 자료: 5년
2. 재무에 관한 자료: 10년
3. 업무에 관한 자료
가.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관련 자료: 10년
나.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(이하 "주요사항보고서"라 한다)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: 5년
다. 고유재산 운용 관련 자료: 3년
라. 자산구입ㆍ처분 등,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자료: 3년
4.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
가. 내부통제기준, 위험관리 등 준법감시 관련 자료: 5년
나. 임원ㆍ대주주ㆍ전문인력의 자격,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관련 자료: 5년
다. 그 밖의 내부통제 관련 자료: 3년
5. 그 밖에 법령에서 작성ㆍ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ㆍ서류: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(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)
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ㆍ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전자금융거래법 http://www.law.go.kr/lsSc.do?menuId=0&p1=&subMenu=1&nwYn=1§ion=&tabNo=&query=%EC%A0%84%EC%9E%90%EA%B8%88%EC%9C%B5%EA%B1%B0%EB%9E%98%EB%B2%95#undefined
제22조(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) ①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·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(이하 이 조에서 "전자금융거래기록"이라 한다)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5.22., 2014.10.15.>
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(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10.15.>
1.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2.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, 보존방법, 파기절차·방법 및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5.22., 2014.10.15.>
시행령 http://www.law.go.kr/lumLsLinkPop.do?lsId=010199&lsThdCmpCls=LO&joNo=002200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