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년이 기준!!!

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 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73323&efYd=20150724#0000

제60조(자료의 기록ㆍ유지)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·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


시행령 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73323&lsId=010513&chrClsCd=010202&urlMode=lsEfInfoR&viewCls=thdCmpNewScP#AJAX

제62조(자료의 기록ㆍ유지)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 <개정 2013.8.27>

1. 영업에 관한 자료

가. 투자권유 관련 자료: 10년

나. 주문기록,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다자간매매체결업무(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관련 자료: 10년

다.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,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: 10년

라. 매매계좌 설정ㆍ약정 등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: 10년

마. 업무위탁 관련 자료: 5년

바. 부수업무 관련 자료: 5년

사. 그 밖의 영업 관련 자료: 5년

2. 재무에 관한 자료: 10년

3. 업무에 관한 자료

가.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관련 자료: 10년

나.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(이하 "주요사항보고서"라 한다)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: 5년

다. 고유재산 운용 관련 자료: 3년

라. 자산구입ㆍ처분 등,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자료: 3년

4.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

가. 내부통제기준, 위험관리 등 준법감시 관련 자료: 5년

나. 임원ㆍ대주주ㆍ전문인력의 자격,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관련 자료: 5년

다. 그 밖의 내부통제 관련 자료: 3년

5. 그 밖에 법령에서 작성ㆍ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ㆍ서류: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(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ㆍ구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
전자금융거래법 http://www.law.go.kr/lsSc.do?menuId=0&p1=&subMenu=1&nwYn=1&section=&tabNo=&query=%EC%A0%84%EC%9E%90%EA%B8%88%EC%9C%B5%EA%B1%B0%EB%9E%98%EB%B2%95#undefined

제22조(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) ①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·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(이하 이 조에서 "전자금융거래기록"이라 한다)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3.5.22., 2014.10.15.>

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(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 <신설 2014.10.15.>

1.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2.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

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, 보존방법, 파기절차·방법 및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 <개정 2013.5.22., 2014.10.15.>


시행령 http://www.law.go.kr/lumLsLinkPop.do?lsId=010199&lsThdCmpCls=LO&joNo=002200000


제12조(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·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·방법 등)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 <개정 2008.2.29, 2015.4.14>
1.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가.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
나.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
다.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
라.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2.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가.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
나.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
다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
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·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.  <개정 2013.11.22, 2015.4.14>
③금융회사·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(이하 "금융회사등"이라 한다)는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서면, 마이크로필름,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,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3.11.22, 2015.4.14>
④금융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디스크, 자기테이프,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 <개정 2012.8.31, 2013.11.22, 2015.4.14>
⑤ 금융회사등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6조를 준용한다.  <신설 2015.4.14>
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,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, 해지권·해제권·취소권의 행사, 소멸시효의 완성,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,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그 기준으로 한다.  <신설 2015.4.14>
[제목개정 2015.4.14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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칼리리눅스 업데이트를 자주 진행하는데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다.


# apt-get clean && apt-get update

~~~~

W: GPG error: http://http.kali.org kali Release: The following signatures were invalid: KEYEXPIRED 1425567400 KEYEXPIRED 1425567400 KEYEXPIRED 1425567400

W: GPG error: http://security.kali.org kali/updates Release: The following signatures were invalid: KEYEXPIRED 1425567400 KEYEXPIRED 1425567400 KEYEXPIRED 1425567400


위의 오류는 apt에서 관리하고 있는 key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key로 update를 요청해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.


따라서, apt에서 관리하고 있는 key로 업데이트를 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.

# apt-key adv --keyserver hkp://keys.gnupg.net --recv-keys 473041FA

# rm -rf /var/lib/apt/lists

# apt-get clean && apt-get update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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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uckoo Sandbox 구성하기

1. 사전준비자료

2. 설치관련

3. 설정관련

4. 실행관련

5. 레퍼런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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